작성일 | 2023.05.30 | 조회 | 736 | 작성자 | 경기도의 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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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 감사행정 실현을 위해 「경기도 도민감사관 구성과 운영 조례」 제3조(구성 및 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민감사관을 모집하오니,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3년 5월 일 경기도지사 1. 모집대상(인원) 및 분야
2. 위촉기간 : 2023. 7. 16. ~ 2025. 7. 15.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3. 보수기준 : 도민감사관은 보수가 없으며 감사 참여 시 소정의 수당지급 - 해당 분야 감사⋅조사 참여, 회의 등 참여 시 수당지급
4. 주요 활동 분야 가.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전문분야별 감사 참여 나.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요구 및 이행실태 확인 다. 공익제보와 부패 관련 민원 감사․조사의 참여 라. 부패방지․청렴 정책 수립과정 참여 및 부패취약 분야 감사․조사․평가 활동 마. 직무와 관련한 교육, 회의 참석 및 지역·분야별 분임활동 등
5. 지원자격 가. 공고일 현재 경기, 서울, 인천에 거주(근무)하고 있는 사람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 「경기도 도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1)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라. 다음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 제외함 1) 현직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그 밖에 이해충돌 등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 심사 및 결과 통보 가. 선정심사 : 분야별 지원자의 자격․경력 등 자격 요건과 활동역량에 대해 제출서류를 심사하고 지역, 성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적격자를 선정 나. 우대사항 1) 여성 및 청년* 지원자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제1호에 따라 19세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2) 민간단체, 협회,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추천을 받은 자 3) 경기도 내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 다. 결과통보 : 심사 결과 선정되신 분에 한해 개별 통보 (2023. 6. 30. 이후)
7. 접수 일정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3. 5. 30.(화) ~ 6. 13.(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E-mail 접수 (메일주소 : yaleman@gg.go.kr) 다. 제출서류 1) (서식1) 지원서 1부 2) (서식2) 자기소개서 1부 3) (서식3) 추천서(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만 작성) 4) (서식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5) (서식5) 지원 요약서(엑셀파일) 1부 6) 증빙서류 :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학위증사본 등 각 1부 ※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 뉴스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 「경기도 도민감사관 공개모집 공고」의 첨부파일 지원서(서식1~5)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자필서명(또는 날인)하여 제출, 자격 등 증빙서류 사본 제출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이력서에 휴대전화번호와 E-mail주소 반드시 기재) 나.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과 발급담당자의 날인(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라. 합격 통지 후에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마. 신청서 접수 결과 신청자가 위촉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선정심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경기도로부터 선정심사와 관련하여 추가 증빙자료 제출 등 요구가 있을 경우 지원자는 이에 응해야 함 사.경기도 도민감사관의 직무제한, 품위유지 및 비밀준수 의무, 위촉해제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도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조 아.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실 감사총괄팀(☎031-8008 –2976 / 담당 주무관 조현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