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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참여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네이밍 공모 안내

접수마감 D-0

조회 20626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네이밍 공모 안내

응모분야
네이밍 제안
응모대상
경기도민 누구나(응모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주최 · 기관
경기도의소리
홈페이지 주소
'경기도의 소리(vog.gg.go.kr)' 플랫폼 내 [참여>공모접수] 메뉴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시상규모
시상금 총 100만원: 최우수상(1명) 30만원 / 우수상(2명) 각 20만원 / 참여상(30명) 각 1만원 ※ 우수제안자 총 3명 및 참여자 추첨 30명
공모일정
2023.02.28 09:00 ~ 2023.03.17 18:00
문의
경기도 노동국 노동권익과 (전화: 031-8030-4614, 이메일:chs805@gg.go.kr)
심사방법
1차 심사, 2차 심사
결과발표
3. 23.(목) ∼ 3. 24.(금)
2023년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네이밍(명칭) 공모 안내 포스터
 
◇ 민선8기 공약인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명칭의 통일성을 갖추고,   道민과 소통, 의견을 수렴해 명칭을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네이밍 공모를 실시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응모방법 : 경기도의소리
 ○ ‘경기도의 소리(vog.gg.go.kr)’ 플랫폼 내 [참여>공모접수] 메뉴를 통한 온라인 접수
 
2. 제출내용 : 네이밍 제안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3. 심사방법
 ○ (1차) 실무부서 심사 : 네이밍 응모 작품 中 9건(3배수) 선정
 ○ (2차) 심사위원회 평가로 시상작 선정(최우수상, 우수상 및 참여상)
  - (위원구성) 내부 및 외부 전문가 5명 이내 구성(내부 2명, 외부 3명)
  - (심사기준) 응모작품의 창의성, 파급성, 기억용이성, 노력도 심사
 
4. 시상 및 활용계획
 ○ 시상금 : 총 100만원(우수제안자 총 3명 및 참여자 추첨 30명)

 

시상 및 활용계획
시상등급
인원
시상 내용
최우수상
1
30만원
우수상
2
20만원
참여상
30
1만원
 
※ 공모 신청 및 적합한 제안 수가 적거나 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상 내역이 변동되거나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활용계획 : 공모전 시상(최우수상) 명칭을 道내 조성 세탁소에 활용

5. 추진일정(안)
 ○ 공모기간 : 2023. 2. 28.(화) ~ 3. 17.(금)  ※ 3주간 공모 실시
 ○ 심사위원 평가 : 3. 20.(월) ∼ 3. 22.(수)
 ○ 결과발표 및 시상 : 3. 23.(목) ∼ 3. 24.(금)
  ※ 심사결과는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수상자에게는 개별 안내 예정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신청서식의 모든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서식을 준수하지 않은 공모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모 참여는 개인(1인)으로만 가능하며, 1인당 1개만 응모 가능
 ○ 동일 제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건으로 인정됨
 ○ 공모취지에 따라 선정된 시상작품은 향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사업 시 활용될 수 있으며, 활용 과정에서 일부 수정·보완될 수 있음
 ○ 타 공모전 수상작이나 유사·표절된 응모작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당선작 발표 이후라도 타 공모전 수상작, 타인의 저작물 도용 등의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응모작의 저작권 등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개인정보 오기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시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내용 응모작이 접수된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
 ○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과정 및 점수는 공개되지 않음
 ○ 공모전의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경기도의 소리(공지사항)을 통해 공지됨
 ○ 아래 사항은 심사 제외 대상으로 분류
 
 
〈 부적합한 제안 사항 〉
 ①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②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③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④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⑤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⑥ 경기도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문의처 : 경기도 노동국 노동권익과(전화: 031-8030-4614, 이메일:chs805@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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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네이밍 공모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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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네이밍 공모 안내 포스터(1190x1684).png